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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입직원 채용공고(일반직 5급 일반행정)
공고 요약
공통 지원자격
응시연령: 18세 이상(2008.12.31. 이전 출생자)
모집단위 자격요건: 별도 자격요건 없음(일반직 5급 일반행정 일반)
일반직 5급(일반행정) 일반
채용구분: 신입
채용예정인원: 8명
지원자격: 별도 자격요건 없음
주요업무: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(직무수행계획서 주제 기준)
전형절차
제1차 시험: 선택형(4지택일) 필기시험
제2차 시험: 서류전형
제3차 시험: 면접시험(토론면접, 역량심층면접)
지원방법
접수방법: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 접속 후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
접수: 인터넷 접수만 가능
원서접수 가능 범위: 1개 기관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, 중복·복수 접수 불가
원서접수 필요 파일: 사진파일(JPG, 해상도 100dpi 이상, 3.5cm×4.5cm)
사진 기준: 얼굴 정면, 모자·선글라스 미착용, 개인식별 용이
원서 수정: 원서접수기간 중 수정 가능,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 종료 후 수정 불가
모집단위 변경 등: 접수 취소(삭제) 후 재작성
접수 취소(삭제):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
최종접수 확인: 수험번호 발부 시 최종 접수
제출서류
제출방법: 원서접수 시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파일(스캔본) 업로드
공통 필수서류(온라인 양식):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
직무수행계획서 주제: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
가점 증빙서류(취업지원대상자):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(관할 보훈지청 발급)
가점 증빙서류(장애인): 장애인 증빙서류 1종(장애인 증명서, 중증장애인 확인서, 공상군경 관련 증빙서류)
가점 증빙서류(북한이탈주민)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(통일부 발급)
가점 증빙서류(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): 경력(재직)증명서, 사업자번호 확인 가능 서류 1종(사업자등록증 사본,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 등)
필기시험 안내
필기시험 구성: 직업기초능력평가(NCS), 전공과목
인성검사: 1교시 병행 실시, 면접 참고자료 활용, 미응시자 불합격 처리
필기시험 과락 기준: 각 과목(NCS, 경영학) 만점의 40% 이상, 전과목 만점의 60% 이상
필기시험 합격자 선발: 총득점(가산점 포함) 고득점 순, 채용예정인원 5배수
필기시험 동점자 처리: 모두 합격(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)
필기시험 과목
모집단위: 일반직 5급(일반행정) 일반
1교시 인성검사: 210문항, 30분, 면접 참고자료
2교시 NCS: 50문항, 50분
3교시 경영학: 40문항, 40분
NCS 영역: 의사소통, 수리, 문제해결, 자원관리, 조직이해
NCS 문항 구성: 영역당 10문항
서류전형 안내
대상: 제1차 시험 합격자
평가내용: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, 평가항목 점수화
서류전형 평가항목: 지원직무관련 자격 20점, 지원직무관련 교육사항 20점, 자기소개서 30점, 직무수행계획서 30점, 경력·경험사항(혹은 연구실적)
직무수행계획서 주제: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
서류전형 합격 기준: 만점의 60%(가산점 포함) 이상
서류전형 합격자 선발: 총득점 고득점 순, 채용예정인원 3배수
서류전형 동점자 처리: 모두 합격(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)
면접시험 안내
대상: 제2차 시험 합격자
진행: 토론면접, 역량심층면접(하루에 모두 진행)
면접 최종 합격 기준: 토론면접+역량심층면접 합산, 만점의 60%(가산점 포함) 이상
면접 합격자 선발: 총득점 고득점 순, 채용예정인원 1배수
면접 동점자 선발순위: ①취업지원대상자 ②가산점 적용대상자 ③제2차 시험 고득점자 ④제1차 시험 고득점자(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)
토론면접
평가방법: 6인 1조 내외 토론면접, 30분 내외
평가항목(총점 100점): 직무수행능력 20점, 설득력 20점, 문제해결능력 20점, 의사소통능력 20점, 팀워크 및 순발력 20점
운영: 응시인원에 따라 조별 인원 구성 및 배정시간 일부 조정 가능
역량심층면접
평가방법: 다대일 개별면접, 30분 내외
평가항목(총점 100점): 조직적합성 20점, 직무적합성 20점, 조직적응력 20점, 책임감·적극적 태도 20점, 윤리의식 10점
가산점 제도
취업지원대상자: 시험(과목)별 만점의 5% 또는 10%
장애인: 시험(과목)별 만점의 5%
북한이탈주민: 시험(과목)별 만점의 5%
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: 시험(과목)별 만점의 5% 또는 10%
가산점 적용 기준: 각 시험(과목) 만점의 40%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
가산점 적용 방식: 가, 나, 다 항목 모두 적용, 동일 항목 내 중복 해당 시 유리한 1개만 적용
가산점 총합 한도: 전형단계별 만점의 20% 초과 불가
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
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조건: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4명 이상인 경우 적용, 보훈 구분모집은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
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 인원 한도: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% 초과 불가(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제외)
장애인 가산점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해당, 원서접수 시 유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
북한이탈주민 가산점: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, 원서접수 시 유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
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산점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해당,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, 원서접수 시 유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
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점기준
근무경력 인정: 채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근무경력
가점(사무직): 2년 이상 5%, 3년 이상 10%
가점(생산직): 2년 이상 5%, 3년 이상 10%
가점 기준: 총점 100점 기준
대상 기업: 공공기관 제외, 본사와 근무한 사업장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
경력 합산 기준: 1개 업체 1년 이상 근무경력만 가산
가점으로 인한 선발인원: 매 채용시 30% 이내, 직렬(분야)별 3명 이하 적용 제외
가점 부여 조건: 중소기업 경력근로자가 신입직에 응시하는 경우
응시표 및 편의지원
응시표 출력: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,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 직접 출력
편의신청: 장애인·임신부 등 응시자,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 가능
편의제공 기준: 통합채용 홈페이지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 참조
서류제출 유의사항
기준일: 원서접수 기재사항, 자격요건, 학위·자격증 취득, 경력 산정 기준은 공고일 기준
경력사항 기재 범위: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(건강보험 등) 자격득실 확인서로 확인 가능한 사항(근무기간, 근무처 등)
호봉 반영: 임용예정자 해당 경력에 한해 호봉 산정 반영
자기소개서·직무수행계획서 기재 제한 인적정보: 성별, 연령(출생연도 등)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출신지역, 재산, 신체적 조건(키·체중·용모·사진), 학력(학교명, 지도교수 성명 등), 가족관계
최종합격자 증빙: 지원 시 기재사항(교육, 자격, 경력 등) 관련 증빙서류 필수 제출
추가 제출서류: 면접시험 합격자(예비임용자) 대상 개별 안내 예정
결격 및 부정행위 처리
응시 제한: 공고일 기준 인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
채용결격사유(인사규정 제9조):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,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,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확정 후 3년 미경과자,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 미경과자,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, 법원 판결에 의하여 자격 상실 또는 정지된 자, 전 근무지 징계 면직처분 또는 불미행위자, 병역기피자, 형법 제355조·제356조 관련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2년 미경과자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2년 미경과자,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·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파면·해임 또는 형·치료감호 확정자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취업제한 적용자
정년: 61세(인사규정 제43조)
부정행위자 조치(직원채용규칙 제12조): 전형 중지 또는 무효, 합격 취소,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 제한
부정행위 유형: 부정한 방법 응시, 응시원서 기재사항·제출서류 허위, 시험 부정행위, 그 밖의 부정한 방법 합격
기타 유의사항
신분증 지참: 필기 및 면접시험 본인 확인용
합격·임용 취소: 결격사유 발견, 경력 등 사실과 다름, 비위·면직 등 은닉 확인 시
임용일 정상출근: 지정 임용일 정상출근 불가 시 합격취소 등
겸직 제한: 임용 즉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발생
인사 청탁 관련: 인사 청탁 시 지원자 불이익 가능
예비합격자 운영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결정
채용서류 반환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환청구 가능, 제출 확인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 발송(수신자 부담)
채용비위 조치: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 확정 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, 피해자 구제 추가 시험 등 조치 가능
시험계획 변경: 변경 시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홈페이지 공고
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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